자신과의 교제를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10대 학생은 '사춘기'였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6) 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내고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절을 당했고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A군은 B양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뺏고 집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변호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의 아버지도 "아들이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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