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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달라는 샤넬 "싫으면 뒤로 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샤넬은 23일 부터 대표 제품인 클래식 플랩백 등의 가격을 5∼6% 올렸다.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샤넬 매장. 연합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샤넬은 23일 부터 대표 제품인 클래식 플랩백 등의 가격을 5∼6% 올렸다.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샤넬 매장. 연합뉴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을 단순 방문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샤넬 측은 대리 구매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실구매자가 아닌 동행자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 매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제출이 필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해당 매장을 찾았다는 A씨는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면서 생년월일을 기재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다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고, 한국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거 같다"고 불쾌했던 경험을 KBS에 전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구경만 원할 경우 안내에 따라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매장 직원들은 대기 고객들에게 "(정보제공이) 싫으시면 우리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없다"며 입장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샤넬코리아 측은 '1년'이라고 밝혔지만, 매장에서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매장 측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날마다 초기화한다. 따로 보유한다든가 그런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매체에 전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2021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1천654명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2천616만원과 과태료 1천8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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