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먹으로 천국 보내드렸다" 시각장애 엄마 폭행·사망케 한 아들…징역 10년 확정

심신상실 주장에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앞. 연합뉴스
대법원 앞. 연합뉴스

시각장애를 앓는데다 암 투병 중인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유방암을 앓고 1급 시각 장애를 갖고 있던 80대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누나와 이모 등이 방문해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모친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가격해 숨지게 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약을 끊었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병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건 전후 사정을 기억하는 점과 범행을 후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상실이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암을 앓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을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주먹으로 천국에 보내드렸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내 잘못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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