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재옥 "선넘은 김명수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결국 노조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파업 참여 노동조합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는 불법 파업을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더욱 세게 밀고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악영향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한다"며 "결국 노조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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