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아닌 '수산물의 안전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다.
송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이 폭증하면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유한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국민 신청 수산물 방사능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신청이 많이 늘어나면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한 주간(9∼15일)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4개 품목 137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통단계에서도 지난 2주간 229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 6대를 투입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14척의 선박평형수에서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52개 정점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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