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곽상도 아들에 법인차 제공한 캐피털업체 압수수색

'경제공동체' 입증 보강…추가 이익 제공 여부도 확인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차량을 제공한 캐피털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캐피털 업체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15∼2021년 이들 업체가 화천대유에 제공한 법인 차량 렌트·리스 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호반건설 때문에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사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일각에서는 병채씨의 법인차량 사용과 관련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근거를 보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뿐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제공이 있는지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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