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그 배경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전체 회의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8일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절차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가 남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7월 중순 전에는 충분히 공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사무처는 12일 간담회와 14일 위원회 회의 안건 보고 시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TV 수신료는 1963년 1월부터 징수해왔다. 1963년 당시 수신료는 100원이었으며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 그리고 컬러TV가 도입된 이듬해인 1981년 2천500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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