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들에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가 무혐의로 결론짓자 이에 앙심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청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17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와 그의 아내, 아들 3명, 딸 1명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6일 오후 5시 40분쯤 A씨와 가족들은 춘천시 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 7개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방화를 만류하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A씨의 아들인 고등학생 B군이 최근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심의를 요청했으나 범행 당일 '학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받게됐다. 학폭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일가족은 앙심을 품고 방화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조사 후 석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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