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리동 공장 직·간접 화재 피해자 납세 기한 9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체납액 강제 징수 집행 1년까지 유예, 세무조사 착수 금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서구 중리동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18일 중리동 공장 화재로 건물, 기계장치, 재화 소실·훼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도 금지하며,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중리동 재활용 공장에서는 다음날 새벽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형 화재로 공장 건물 7개 동이 완전히 타고 6개 동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거래처가 사고를 겪은 등 간접적 피해를 본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