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정부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특별법 신속 추진"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피고인까지 확대
대상범죄도 확대…중대범죄 및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1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 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현행법 상 수사 단계의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재판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당정은 또 신상공개 대상범죄도 넓히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행 92곳에서 200으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핵종별 1~3개월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를 중심으로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경로당 약 6만8천곳과 경로당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여 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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