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정유정 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력범의 신상 공개 실효성을 높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 신상 공개 대상엔 피의자만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제외돼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골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8일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남'의 경우처럼 현행법상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넘어 범죄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허점 보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현행법엔 수사 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도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더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경우에도 현재가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고 있어 현재 얼굴과 달라 알아보기 힘든 등 실효성 논란이 뜨거워서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사 단계(피의자)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 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해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양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 공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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