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시아 남친에게 거액 받았다"…손님 속여 16억원 받아 챙긴 무속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점을 보러 온 단골 손님들에게 사기를 쳐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속인인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점을 보러 온 단골손님 3명을 속여 16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받았지만 국세청 수수료 문제로 인출을 못하고 있으니 수수료만 빌려주면 이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966억원이 기재된 예금계좌 잔금내역과 약 2천728억원이 적힌 잔액증명서를 보여줬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각각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문제는 A씨가 보여준 잔금 내역과 잔액 증명서가 사진 편집 앱으로 조작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도 실존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기간, 기망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책임이 무겁다. 동종전과도 수차례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