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나 군, 경찰의 안전장비를 무리하게 저가경쟁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계약예규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올린다.
이는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으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는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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