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홈페이지로 중고차 판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서 3억원 이상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단체 등의 조직 위반 등 혐의로 16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중반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개설한 중고차 매매 홈페이지를 통해 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35명에게서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인천에 근거지를 둔 동네 친구 및 후배 사이로, 각자의 지인 12명에게 "함께 일하자"며 직원으로 고용해 범죄집단에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감정사 역할을 맡은 인물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밝히지 않은 사고 흔적이 있어 매입가를 낮추겠다"며 가격을 후려쳐 사들인 뒤 이를 중고차 업체에 비싸게 팔아치우며 부당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 2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기업 중고차 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든 뒤 피해자들이 차량 판매 상담을 요청하면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미리 송금해 줘 거래를 중도 포기할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중고차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었다. 온라인 기반으로 범행한 탓에 경북 포항 등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나왔다.
경찰은 이들이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중고차 매매 사기 범죄를 실행한 점을 근거로 범행 가담 피의자를 선별한 뒤 추가 입건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전담 경찰을 지정해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중고차 매매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악덕 범죄다. 고의적·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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