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에서 총 1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조사를 요청한 결과 총 572건, 15억원 규모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한 지자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이 가운데 140만원을 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는 거짓으로 대장을 작성해 보조금 2천5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교부 조건에 명시된 원칙을 위반하고 보조금 1천4백만원을 일괄 인출 후 수기 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한 사업자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내년 지자체 예산 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해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포상제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또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하는 방안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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