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들 수억 횡령…대구 참저축은행 '기관 주의'

금융감독원, 임직원 3명에게도 제재
직원 2015년 1월~2017년 11월 1억900만원 횡령 등 적발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제공

대구의 한 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원 자금 횡령이 적발된 대구 소재 참저축은행에 최근 '기관 주의'와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감봉·견책 상당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참저축은행 한 직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2억2천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자금 관리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단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가지급금 승인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1억900만원을 횡령했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1월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올해 금감원에서 이 같은 부실 운영으로 제재받은 저축은행은 5곳에 이른다. 참저축은행은 대구 수성구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은행 자기자본(BIS) 비율은 13.63%,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6.53%로 모두 업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년간 대구 소재 저축은행, 농협조합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 왔으나 저축은행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라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작년부터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여신 부실이 시차를 두고 발생해 향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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