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은 "입법적 공백을 메우는 건 환영하나,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19일 "신상공개는 현행법 상 범행이 잔혹, 잔인하고 중대할 때 이뤄지는데 이 조건들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절차, 기준 역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나아가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게까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듯 피해자 신상공개 신청 역시 전담 판사 등 특정 기관에서 이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중심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현 제도 속 이처럼 피해자들의 권리도 찾는 조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돌려차기 사건처럼 초동수사 문제 등으로 뒤늦게 강력 사건인 것으로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분명히 있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의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날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현행법 상 수사 단계의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재판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담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