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번호가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미성년자가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며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경찰관이 모두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며 "당시 장기동 일대에 굉음 신고 25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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