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문재인 정부 1년 차) 이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급증했다. 민사는 65%, 형사는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이 된 재판 지연은 권력형 사건의 당사자들에겐 기존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게 하고, 국민들에겐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 3년 2개월 만인 지난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의 재판은 3년 5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다. 권력형 사건뿐만 아니다. 늑장 재판으로 법원에는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민들은 '지연된 정의'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민사 본안 1년 초과 재판은 1심의 경우 2018년 3만2천103건에서 2022년 5만3천84건으로 2만981건(65%) 증가했다. 형사 공판 1년 초과 재판도 1심의 경우 2018년 9천257명에서 2022년 1만5천563명으로 6천306명(68%) 늘었다. 특히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소요 기간은 되레 증가했다. 민사 본안 1심의 재판 소요 기간은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5.9개월로 늘었다. 형사 공판 1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4.5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각각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김 대법원장의 여러 조치가 재판 지연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면서 법관들의 사기와 일할 동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새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사법부의 시급한 과제는 '신속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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