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이렇게 많은 징역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불복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가해자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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