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측 "아들 대리시험 아니라 도와준 것, 교수한테 물어보자"

검찰 "대리시험 여부 묻는 건 대한민국 재판 희화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아들의 대학 온라인 대리시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재판에서 "대리시험이 아니라 도와줬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아들이 재학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재판에 불러 물어보자고 제안하자, 검찰은 재판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것"이라며 "테스트를 도와주는 것과 답을 직접 전달하는 것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인은 또 "조지워싱턴대의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지도교수로서 학생에게 행위별로 고지를 했는지, 그동안 이런 행위에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 등 남의 나라, 남의 대학 규율을 살펴보지 않은 채 막연히 업무방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했다.

그는 지도교수인 A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교수에 대해 또 말씀드리는 게 자괴감이 드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냐"며 "(대리시험을)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조지워싱턴대 교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 문제 등 여러 검토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채택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1심에서 딸 조민 씨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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