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법질주' 중학생, 오토바이로 경찰관 들이받은 뒤 "실수였다"[영상]

오토바이를 몰던 미성년자 중학생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오토바이를 몰던 미성년자 중학생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오토바이를 몰던 미성년자 중학생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오토바이를 몰던 미성년자 중학생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오토바이를 몰던 미성년자 중학생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쯤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16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A군을 맞닥뜨리게 된 건 오토바이 굉음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군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줬지만, 이를 무시한 A군은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A군이 단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넘어 오토바이로 상해를 입힌 것을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경찰관을 피하려다가 실수로 치게 됐다.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부상 등을 고려해 석방했고 차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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