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에서도 신상 공개 '1호' 사건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대구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이력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를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에 그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신상공개) 요건이 변해 해당하는 사건이 생기면 공개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369건, 2019년 336건, 2020년 313건, 2021년 322건, 지난해 329건 등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한다.
최근에는 '제2의 돌려차기'로 불리는 강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북구 복현동 한 원룸에서 일면식 없는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고 지난 13일에는 대낮 도심에서 시민이 폭행당하는 강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신상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반기고 있다.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관한 찬반을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로 '반대한다'는 응답(30.2%)보다 2배가량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60.7%, 반대 23.9%로 찬성이 3배 가까이 우세했다.
신상 공개 이후에도 '사진과 실물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른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넣기로 한 것이다.
김재민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범죄 억제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지금보다 명쾌히 규정돼 심사위원회의 재량 남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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