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1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달했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담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를 통한 직접소송(이행률 58.1%)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위탁소송(이행률 23.2%)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체 양육비 소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양육비 관련 소송이나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양정숙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근거로 한 빠른 양육비 이행확보가 가능해져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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