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폭 소송 불출석으로 의뢰인에게 패소를 안긴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유족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고작 정직 1년이다. 변협 결정이 저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변협은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히면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 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학폭 피해 학생의 어머니이자 권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던 이모 씨는 이날 변협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이날 검은색 옷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6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씨는 "변협은 권 변호사가 제출한 경위서만 첨부하고 한번도 제 입장을 듣지 않았다"고 오열했다. 권 변호사는 경위서를 통해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 씨를 대리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켰다. 이 씨의 딸 A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A양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따돌림이 지속됐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 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인 2016년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권 변호사가 이 씨를 대리했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 한 채 그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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