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평등한 재판 왜이렇게 어렵나"…'가해자는 상고'

"양방향 스마트워치도 꼭 필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검찰이 상고 의지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국민청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가해자는 양형 부당(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고 말하며 검찰이 상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했다.

그는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서 청원하게 됐다"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가해자 이 씨는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성범죄)이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검찰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보복 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다"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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