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앞으로 설치될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20일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경제환경위, 북구4)은 정례회 기간 중 지역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작가들의 작품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설치 미술품의 유지 및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도 지속됐다.
국회는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및 원상복구 등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이번 대구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미술 작품의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작품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방식 제도 도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위촉직 위원 임기 중 본인 미술작품 출품금지 등을 규정했다.
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미술 작품 설치 사무 전반의 효율성·공정성, 설치 미술품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미술품 선정 방식이 작품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미술작품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제도를 도입해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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