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9시 30분쯤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던 여성 B(48) 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 당기고,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 5분 뒤에도 같은 장소를 지나던 다른 행인을 쫓아가 볼펜으로 못 뒷부분을 내리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2019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해 11월 출소하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 가중요소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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