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영하의 날씨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쟁된 A(23)씨의 살인미수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을 출산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남자친구와 양육 문제를 상의했다"며 "이후 다시 병원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 상황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전혀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모로서 보호의 의무를 져버리고 생후 3일 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양육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영아살해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살인미수가 아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급작스럽게 출산하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다.
당초 경찰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영아살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수죄는 형량을 감경 적용하고 있으나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면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17일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혼자 병원에 가서 출산했다. 다음날 B군(1)을 병원에 놓고 퇴원한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가 20일 다시 혼자 병원에 찾아와 아기를 데리고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몰래 데리고 나온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길거리에 버렸다. 당시 기온은 영하 0.5도였다. 당일 오후 4시 30분쯤 둘레길을 걷던 한 시민이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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