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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교화합자문위 폐지 수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존치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이하 종교화합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화합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전문삭제 ▷종교편향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직책단원의 위촉연령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종교화합위가 사전검열적 기능으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기구처럼 운영된다고 판단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교화합위 폐지를 놓고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이하 조계종 종교편향특위)는 최근 시의회와 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종교화합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특위는 지난 14일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찾은 데 이어 19일에는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를 만나 "종교화합위 폐지보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종교편향특위는 "종교화합위가 폐지된다면 규탄 성명 발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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