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의료활동 중단하겠다, 의사면허도 반납"

"복지부서 면허취소 사전절차 진행 통보 받아…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

조민. 연합뉴스
조민. 연합뉴스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쳐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의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19일)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의료활동 중단 배경을 밝혔다.

조씨는 다만 기존에 계획돼 있던 의료 봉사활동은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입학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 씨는 선고 당일 즉시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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