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논란 등 최근 대구 문화계에서 인사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산하 기관장 인사 절차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문예진흥원 산하 8개 문화기관 책임자(관장·본부장)의 직위를 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임용권자가 적정 인물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기존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제1항 중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에서 임원 범위에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추가했다.
같은 조 제3항도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에서 '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기존 채용시험 점수 합산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돼 적임자 선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서 일부 시의원은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용 시의원(북구3)은 "일련의 인사 문제는 사전에 별다른 준비없이 문예진흥원으로 통함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의 일종"이라며 "조례만 바꾼다고 인사 검증이 잘 될지 의문이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용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가진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30일 대구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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