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오는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영공침범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무기력하게 뚫렸던 치욕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갖고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부령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사령부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여 대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정찰드론은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의 비행 능력과 비행조종컴퓨터,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 기능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한다. 스텔스 소형무인기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한편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 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각각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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