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매개로 대응에 나선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두고는 헌법소원도 청구한다.
당장 다음달(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 자체를 늦추는 것은 물론, 입법예고 등 그간 이어진 절차의 부당성도 여론에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0일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21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는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개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바꾼다.
한마디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긴급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단축할 수 있다며 4분의 1 수준인 10일로 정했다.
이처럼 입법예고 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6월 16일 입법예고가 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한 달 만인 7월 중순이나 그 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소안 본안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 자체가 중단된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고자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현재 월 2천500원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3~4월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토론에 안건으로 올라 입법예고 단계까지 온 상황이다. 당시 토론에서는 참여자의 96.5%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찬성 5만6천226건, 반대 2천25건)한 바 있다.
▶KBS 수신료를 두고는 일명 '강제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은 물론, 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수신료 인상 관련 가장 최근 소식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관련 의견서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KBS는 현재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52%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2021년 6월 30일 의사회에서 의결, 같은 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후 5개월여만에 방통위가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인데, 2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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