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투표권·건강보험 등 불평등 투성이…한중 관계 상호주의 지켜져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외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법규를 고쳐 국가 간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국내 영주권자들은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성과 등가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국제관계의 대원칙인 상호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의 참정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라 향후 중국인 유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투표권을 보유한 중국인들이 급증하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일깨워 준 것처럼 향후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때마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의 시정을 다짐한 부분은 국민들의 걱정을 제대로 헤아린 것이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그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서도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어떤 정책이든 국익을 기반으로 한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으로 자리 잡은 상호주의에도 위배된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칭적 제도를 이른 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야당도 국익 수호를 위해 이번 사안만큼은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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