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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죄송하다" 공식 사과

김충섭 김천시장이 임동규 김천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천시의회 제공
김충섭 김천시장이 임동규 김천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천시의회 제공

김충섭 김천시장이 김천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20일 김천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임동규 시의원은 김천시 공무원 수 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임 시의원은 "지난 6월 13일 김천시 다수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14만 김천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겨줬다"며 "이번 사건은 관행인지, 법 위반인지를 논하기 전에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불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김천시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시민들의 이런 의견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당사자와 가족에 무거운 마음이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란 임 시의원의 질문에 "지난 1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감 표명을 했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한편, 서기관과 사무관 등이 포함된 김천시 공무원 9명은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 13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 등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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