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운항 중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A(32) 씨를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에 시달린 것은 물론,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 문을 연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A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자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현장 구입해 사고 항공편에 탑승한 걸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A씨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한 후 비상구 좌석을 배정했고, 탑승 수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8분 전이었던 점, 비상문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착륙 전 기내 안내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울러 항공기의 '운항 중'은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므로 이번 사안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모방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검찰은 항공운항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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