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자와 상습 성관계 고교 여교사,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부과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이지만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록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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