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지내던 경찰관이 사석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28일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 B(39)씨와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차로 유인해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휘둘렀다. B씨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채 도망쳤고, A씨는 B씨 차량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부숴 16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종종 만남을 가져왔는데, B씨가 후배 앞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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