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언급하며 "일본 측의 (대응)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4월 WTO는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본이 다시 제소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부담을 덜게 된다.
박 차장은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세슘137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Bq/㎏) 대비 약 3천600분의 1 미만"이라며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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