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계약 만료로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2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예상액도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최고치를 보였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이뤄진 전세 계약의 2년 만기가 몰리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계약이 끝나는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149조 원, 내년 상반기 계약 만료되는 전세 거래 총액은 1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만료 예정인 전세보증금은 302조 원이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한 거래액으로는 최고 금액이다. 대구는 7조4천억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 규모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1~13.5% 떨어졌다. 임대차 3법에 따른 '5%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전세의 경우, 하락 폭은 훨씬 크다. 이런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 이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난'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에 따른 시장 충격과 세입자 피해를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역전세를 방치하면, 보증금 상환 대란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예상된다. 다행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에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역전세 위험 가구수는 전체 전세 가구의 52.4%(102만6천 가구)로 추정된다. 역전세 차액을 가구당 7천만 원으로 산정하면, 72조 원의 차액 대출이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더 늘게 되지만, 보증금 상환 대란은 막아야 한다. 전세제도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정책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중개업소의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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