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임병 입에 권총 넣고 괴롭힘…충격에 PTSD까지 걸렸다

장병들이 장애물을 설치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장병들이 장애물을 설치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후임병의 입속에 권총을 넣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가 전역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지난 2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020년 경북 포항 해병대에 입대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2021년 해병대 근무 도중 선임병인 B씨가 자신에게 권총 총구를 들이대는 등 '러시안룰렛' 가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권총 안에는 공포탄과 가스탄, 고무탄 등 4발이 장전된 상태였다. 또 B씨가 권총으로 자신과 또 다른 선임에게도 총구를 들이대거나 방아쇠를 당기는 러시안룰렛을 가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 1m 간격으로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점차 가까워져서 입안에 권총을 넣고 러시안룰렛을 하고 관자놀이에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다"며 "그렇게 일주일간 근무했고 주말에는 권총으로는 재미가 없었는지 대검을 꺼내 보라 하며 칼싸움하자는 식으로 대검으로 제 선임과 제 몸을 베는 행동을 취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과 향정신성 마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진술과 상황 재연 그리고 주변 시선 등으로 너무나 피폐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A씨의 신고로 해당 부대는 진상 파악에 나섰고, 결국 B씨는 강등 징계를 받고 상병으로 전역했다. A씨는 전역한 뒤 최근에 B씨를 상대로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론화됐다.

해병대사령부는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쯤 군사경찰로 접수돼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가해자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병 계급에서 가장 엄한 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군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6월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