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화학제품에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시각장애인 접촉 또는 복용으로 위험 제품 23만개 넘지만 점자 표기 전무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이 점자 표기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점자 등 표시기준을 마련해 점자나 QR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노출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3만 8천319개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세탁세제, 샴푸, 락스 등 종류를 구분하고 접촉이나 복용 등으로 발생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 표시한 생활화학제품은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을 표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남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세탁세제나 샴푸,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음료 등으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인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점자 등을 표기한 생활화학제품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최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만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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