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신생아에게 먹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40대)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했다.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홀로 돌보던 도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 증상을 보이는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또 아이가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