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천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는 9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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