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구고용노동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14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고용노동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용노동청의 피감 기업 운영자 B(66) 씨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등 2017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21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처분 무마를 대가로 A씨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뇌물수수죄는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고, 뇌물 공여자 역시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A씨의 경우 다수의 동료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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