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교육감 선거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2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임 교육감을 기소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로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임 교육감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 등으로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 포항 한 중학교 교감 C씨, 기초단체 의원 D씨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조로 월 500만원씩 모두 3천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B씨가 임 교육감 대신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A, B씨와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북도 내 교직원들로 23개 지역별 대표자 조직 등을 결성하고, 교육계 행사 일정을 취합해 선거 유세 일정에 반영한 것은 물론 임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2017년 9월 E씨가 후원금 명목으로 준 현금 200만원을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혐의다.
E씨는 이 일이 있은 후 2018년 6월쯤 임 교육감이 자신의 돈을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폭로하려고 했지만, A씨가 1천만원을 E씨에게 주며 무마시켰다. E씨는 2019년 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임 교육감을 대신해 E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의 얽히고설킨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신 제공하게 했다"며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 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면서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 교육감을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들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임 교육감과 A,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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