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5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2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교과목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과잉 공급, 수급 불균형, 전문성 하락과 사후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통 자격제도와 같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많은 관련자가 있는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법률안 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 제도를 통해 형성된 사회 질서 및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점차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됐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문호를 넓히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 등을 공부하는 일반인이 많아지면서 사회권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부조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처우가 열악해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사명감 없이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022년 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이 5점 만점에 2.63점으로 나온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사를 2단계로 구분해 1급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선발하고, 2급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격을 인정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다른 우리만의 특유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즉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17과목(51학점)과 실습 1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14과목(42학점)과 실습 120시간을 이수하면 되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문대학 졸업 학점이 80학점인 것에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 51학점, 실습 160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최근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은 쉽지 않은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업무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해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제도가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적지 않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오히려 윤리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개선과 현장 직무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나아가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부터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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