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최종안 확정…영호남 정치권 서명 착수

예타 면제·주변개발지역 지정…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융자
영호남 정치권 대거 공동 발의…경남·전북 찬성 서명 최대 확보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나왔다.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 정치권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나설 전망이다.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대구 달서구을)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와 노선 경유 광역시·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대표 발의자인 윤 원내대표는 TK와 광주전남 정치권은 물론 노선이 지나는 경남과 전북 정치권의 찬성 서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 동의한 데다, 최근 광주시도 민주당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여야를 불문한 영·호남 정치권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린 전망이다.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호남 간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발의 서명을 마치고 대구시 등과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