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문제로 이웃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손목이 절단된 피해 주민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7·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B(55)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1m가 넘는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전체길이가 101㎝에 날이 선 진검이었다. 지난 2015년 소지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했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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